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사용료를 납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고, 배임 행위로 인해 SH공사에게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열사용료 납부 연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SH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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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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