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LG생건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LG생건에 151억여원, 애경산업에 147억여원, CJ㈜에 98억여원, CJ라이온에 13억여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LG생건의 세탁세제 3개 제품과 주방세제 3개 제품만을 담합의 대상으로 판단, 나머지 제품까지 담합 제품으로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2개 브랜드 제품의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LG화학으로부터 2001년 4월1일 분사하기 전까지의 위반행위도 과징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담합행위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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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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