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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생건 세제가격 담합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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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의 경쟁 3사와 세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LG생활건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LG생건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LG생건은 2004~2005년 세탁세제 11개 제품과 주방세제 7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애경산업ㆍCJ㈜ㆍCJ라이온과 가격을 담합하고, 기획제품 생산금지ㆍ판촉물 증정금지 등 상품 거래조건을 제한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LG생건에 151억여원, 애경산업에 147억여원, CJ㈜에 98억여원, CJ라이온에 13억여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LG생건의 세탁세제 3개 제품과 주방세제 3개 제품만을 담합의 대상으로 판단, 나머지 제품까지 담합 제품으로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세제제품의 가격은 브랜드별로 책정되지만 제품 특성으로 인해 대표브랜드가 기준가격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제품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담합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개 제품들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2개 브랜드 제품의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LG화학으로부터 2001년 4월1일 분사하기 전까지의 위반행위도 과징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담합행위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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