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조치로,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가운데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냈다.
교과부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을 해임하고, 시ㆍ도 지부장 및 시ㆍ도지부 전임자 78명은 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중 교과부가 직접 고발하는 인원은 41명,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발하는 인원은 63명이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 고발하는 인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구분해 필요하면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사무실에서 교과부의 징계 결정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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