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는 ▲시국선언 강행시에는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하고 ▲ 사법처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조치하도록 중앙 및 지방 전 행정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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