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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참가자 전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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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등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 비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을 받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는 ▲시국선언 강행시에는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하고 ▲ 사법처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조치하도록 중앙 및 지방 전 행정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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