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휴리프,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사이버패스,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붕주, 리노셀, 확인영어사, 삼에스코리아,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듀언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씨아이콜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분할신고서 제출의무 및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한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및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두림티앤씨,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도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아이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