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장태평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SI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I는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감염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멕시코와 미국은 물론 아직 SI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 정부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향후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해 건별로 S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검역을 통과한 멕시코·미국산 돼지고기 등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SI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야 이동 제한, 살처분, 보상 등 방역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SI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 전염병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돼지 사육농가에 불필요한 사람이나 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7일 오후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검역 및 방역 조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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