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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檢 수사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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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초부터 박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무리라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씨가 올린 글 대부분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인의 경제 전망을 담은 것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
 
서울에 있는 한 법원 판사는 "토론방에 글을 올린 것을 허위사실 공지로 볼 수 있는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세대 한 교수도 "너무 엄격한 법 적용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산적이고 창조족인 토론 문화를 가로막게 된다"며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 사회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체인지(Chang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에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글 좀 썼다고 잡아가는 게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며 "오랫만에 정의로운 소식에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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