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 농협조합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앴으며,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토록 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정부안보다 2172억원 증액된 7437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추경안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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