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의견차로 정치권 내부에서도 갈등구조가 형성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일단은 '좌초'위기를 면했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날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면서 임기를 1회로 제한(단임제)했다.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의 구성을 구체화했다.
조합장들의 반발로 큰 쟁점이 됐던 조합장 비상임화도 정부 안이 수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임화할 경우 조합장들이 경제나 지도사업에서 전면 손을 떼도록 한 정부 안과 달리 일부 경제·지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조합 선택권은 '시.군.구'로 확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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