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합장 비상임화 대상 및 역할, 조합의 자산규모 등에서 정부안이 약간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됐다.
그동안 농협개혁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분리'를 농협법 개정안과 동시 추진 여부를 놓고 국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일부 장애요소가 제거되면서 4월 국회처리 가능성을 높여왔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선출하며 임기를 1회로 제한했다. 인사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4명은 회원조합장, 3명은 농업인 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조합장 비상임화도 정부안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소위 기준은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비상임화할 경우 조합장들이 겨제나 지도사업에 전면 손을 떼도록 한 정부안과는 달리 일부 경제·지도사업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 선택권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 읍·면과 정부가 주장하는 시·도를 절충해 '시·군·구'로 확대하고 같은 지역에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아직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4월 국회 통과는 일단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농협개혁의 확실한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했고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면서 농협법이 쟁점화되지 않길 여야 의원 모두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개혁이 매번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며 16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가장 큰 숙제인 신경분리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이제 막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지배구조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나면 '신경분리'라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며 "유통시스템 개혁, 유동성 문제 등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면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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