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16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주부 및 경력단절여성 등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라면 누구나 '무료직업훈련'을 받으며 훈련기간 중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대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는 훈련 중인 실업자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연 2.4%)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무료 직업훈련기간은 3~6개월이며, 무료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매월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받는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무료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무료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 후 취업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시대가 왔다"며 "모든 실업자는 자기에게 맞는 무료직업훈련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우선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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