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의 최근 2년간 자금조달 건수가 코스닥시장 전체 대비 무려 19.5%(금액기준 1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된 자금이 시설자금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타법인주식 취득이나 대여에 사용하는 등 대규모 자금조달 후 운전자금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27%(15개사)에 달한다.
일부기업은 조달된 자금이 횡령·배임되거나 횡령·배임으로 인한 자금 공백을 충당하기도 했다.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중 55%(35개사)가 최근 2년간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했으며 이 중 횡령·배임혐의 금액이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이 22%(14개사)로 나타났다.
횡령·배임혐의 발생기업의 경우 2007년부터 시작된 신용경색에 따른 경제위기보다는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퇴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중 69%(44개사)는 최근 1년 동안 최대주주가 1회 이상, 30%(19개사)는 2회이상 변경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경영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
이외에도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중 81%(52개사)가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혐의에 연루된 경우도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시심사,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등 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의 공시심사시 조사·감리 부서와의 연계 심사를 더욱 강화해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공시규율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