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초안 검토...승인시 첫 제품리콜 관련 법령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이 국무원에 리콜관리 조례 초안을 제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총 7장(章)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리콜 법령 초안에는 ▲제품조사 ▲결함확인 ▲리콜절차 ▲제조자책임범위 ▲정부역할 등이 정의돼있다.
초안에 따르면 생산자는 제품에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 즉각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생산자는 문제 제품과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 지방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당국신고 및 리콜이 문제가 될 경우 최고 50만위안(약 1억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 초안에는 의약품과 군용품은 제외되며 음식물 리콜에 관한 법령은 올해초 실시된 음식안전법에 포함돼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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