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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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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는 3일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회안정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으로, 전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대상에 포함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이 가지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여 소용토록 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방식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방식이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정하는 상한에 상관없이 250% 이상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또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애 대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택정책 모델로서 북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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