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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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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4일 최종 고시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4일 최종 고시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2008년 11월11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 2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상 건축설비로서 설치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1월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마련 ▲홈네트워크 기기의 성능 및 호환성 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으로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첨단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택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송·통신·가전·건설·의료 등 이종 산업간의 융·복합을 가속화하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그린홈(Green-Home)'과 연계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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