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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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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09년 3월 31일이다.

납부 의무자의 경우 시설물은 부과기준일(12월 31일) 현재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부과 대상 기간 중(2008년 7월1~12월31일) 중 차량소유자로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 부과하게 된다.

용산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납부할 경우에는 5%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 환경과(☎710-390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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