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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공중파 심의와 줄다리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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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가요계가 뮤직비디오 및 가사로 각 방송사 심의와 '줄다리기' 중이다.

어떻게든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는 창작자들과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심의기관이 부딪히는 것. 창작자들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표현의 자유를 찾으려 고심 중이다. 애초에 심의 반려를 피하기 위해 공중파용 뮤직비디오를 따로 편집하기도 한다.

플라이투더스카이는 24일 오전 각 방송사 심의실에 8집 타이틀곡 '구속' 뮤직비디오를 의뢰했다. 그러나 수위 높은 베드신과 키스신으로 심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격정적인 발라드를 내세운 '구속'의 느낌과는 잘 맞아떨어지지만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많이 야하다는 평이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한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걱정되긴 하지만, 노래의 음색, 분위기와 맞추기 위한 연출이었다"고 설명했다.

화요비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반쪽' 뮤직비디오는 KBS 심의에서 반려된 바있다. 일부 노출, 키스신 때문이었다. 화요비 측은 "특정 장면보다는 뮤직비디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됐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빅뱅의 승리도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의 뮤직비디오로 KBS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버전은 승리 측이 미리 진한 키스신 등을 자진삭제하고 공중파 용으로 별도 편집했던 것. 이조차 방송불가 판정이 내려지자 승리 측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연기로 화제를 모은 테이의 '새벽3시' 뮤직비디오는 S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테이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이 이미지 컷이고, 가슴이나 엉덩이 노출이 전혀 없어 방송 심의에 통과 될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도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창작자와 방송사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 한 가요관계자는 "공중파에서는 드라마에 비해 가요가 표현의 영역이 좁은 편"이라면서 "인터넷, 케이블 등 뮤직비디오를 소비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진 만큼 공중파만 의식해 수위를 낮추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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