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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제품 언론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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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품 안전 고나련 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동시에 불법·불량제품 제조자와 판매자는 언론에 공개되는 등 책임에 따른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밝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용품의 경우, 그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품목을 148종으로 통합하고, 그중 95종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 제품 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연 1회 정기심사를 면제토록 했다.

또 공산품은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66억원의 안전 인증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혼용율 등 제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던 '품질표시 제도'를 '안전품질표시 제도'로 전환해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안전관련 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의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정부는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계절상품, 유행상품 등의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 전년대비 약 3배 정도 많은 48억5000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할인마트, 학교주변 문구점 등을 집중 관리하고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인증기관 간에 안전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정비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그 동안 무역관련 대외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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