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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실업급여 지급 최대 90일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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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20% 한시적 인상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현재 60일로 돼 있는 실업급여의 개별연장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수준 또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늘려 실업급여의 70%(최저 일 2만8800원)를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급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부는 급여 지급기간을 90일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그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로 부부 합산 재산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관련 기준을 일평균 임금 5만8000원 이하, 부부 재산 1억원 이하로 완화해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노동부는 기업이 청년,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15만~6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자 임금은 지난 3년간 24.6% 올랐는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준은 2004년 10월 도입 당시와 동일하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노사간 ‘양보교섭’ 모범사례 등을 전파하는 전국 공단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며, ▲각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의 위기 극복 실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노사 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포상시 양보교섭 관련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각 지방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서비스인턴을 800명 이상 추가 채용해 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

이 장관은 “앞으로도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고용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필요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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