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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역 장애인열차사고 책임 인정,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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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역 장애인열차사고 공동대책위원회 주장…리프트사고대책 등 재발방지도 주문

가능역 장애인열차사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일어난 ‘가능역 장애인 열차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북부지사와 서부지사는 가능역 열차사고 책임 인정과 사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가능역 장애인 열차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이동하기 위해 숨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레일은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 배치와 지하철 리프트사고에 대한 대책 등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또 코레일 수도권북부지사와 서부지사는 전철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와 환승구간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사고당사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8년 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숨진 일이 일어난 점을 떠올리며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요구, 투쟁한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 전례를 들었다.

대책위는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지하철역사에서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 이동하고 있으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벌어진 틈에 휠체어바퀴가 끼어 떠나려는 전동차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낮 12시30분께 가능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려고 2층 승차장(3-1번으로 추정)에서 장애여성 이모(24, 뇌병변1급)씨가 수동휠체어를 이용해 타려는데 탑승도 하기 전에 문이 닫히지 않은 채 떠나는 전동차에 끌려가다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 밖으로 떨어진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부상자는 의정부시 성 베드로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른쪽 등과 허리 대퇴부, 다리 등에 부상을 당했다고 대책위는 회견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성북역 내 코레일 북부지사 앞에서 ‘가능역 장애인 열차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경원선 가능역에서 장애인의 열차 승차 때 일어난 사고와 관련, 고객의 안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고를 당한 고객과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사고 당사자 및 보호자와 치료비, 보상금 문제에 대해 원만히 협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내부조사 등을 통해 관련자전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 조치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종 역내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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