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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證 "주식형 펀드 가입 가능 투자자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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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실시 이후 일주일 간 창구를 찾은 고객 중 1359명의 투자자 성향을 분석한 조사 결과 주식형 및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10명 중 4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고위험으로 분류돼 파생상품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공격투자형은 20.4%,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등에 투자 가능한 적극투자형은 18.0%로 조사됐다.

반면 채권혼합형 및 B등급 회사채에 투자가능한 위험중립형 투자자들은 17.4%, 채권형 및 특수채·회사채 A등급에 투자가능한 안정추구형은 24.5%, MMF 및 국공채 등에 투자가능한 안정형 투자자는 19.7%로 각각 집계됐다.

즉 보수적 투자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의 비중이 61.6%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공격투자형에서 안정형까지 5등급이 모두 20% 내외의 안정적 분포를 보였다고 하이투자증권은 설명했다.

공격투자형 및 적극투자형 투자자 비중이 예상보다 높았던 이유는 투자자 성향분류를 작성한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형 펀드나 ELS, ELF 등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접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역시 적지 않았다.

이같이 20% 내외로 골고루 나눠진 성향분석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원래 목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이투자증권은 진단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실시 이후 고객가치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니즈와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의적 상품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상품개발 역량에 의해 금융회사간의 차별화가 급속히 일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같은 투자자 성향분석이 고객의 펀드 가입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나타난 투자자 본인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확인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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