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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화재원인은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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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사 종결…농성자 20명 기소 방침

용산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의 불꽃이 망루 바닥의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참사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주 경찰로부터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최초 발화지점과 화인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당시 상황을 재편집한 동영상 화면과 함께 검찰 수뇌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방당국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시너가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했을 때는 물론 철제 계단에서도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실험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시너의 발화성이 화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농성자들이 쓴 새총으로 화염병, 골프공 등을 쏘는 실험을 한 결과, 자동차 유리나 보닛, 경찰 헬멧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파괴력을 지닌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서면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지만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체포된 농성자 25명(구속자 6명 포함)과 입원중인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명 안팎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칼라TV'와 인터넷 매체 '사자후TV'를 압수수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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