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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실 상장기업 퇴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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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부실 상장 기업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오는 4일부터 실질실사를 통한 상장사 퇴출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장폐지 해당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증권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개시법인, ▲공시위반,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실질심사대상법인에 대한 수시·정기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상장사 중 퇴출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심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당해법인 통보, 시장공표가 이뤄지며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어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에서 상장유지를 결정한 경우 정상거래가 다시 시작된다.

해당기업은 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개선기간(1년 이내)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거래소는 상장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거래소는 이번 심사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기업구조개선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으며 그 중에서도 7명으로 실질심사 위원회를 선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보다 강화되고 증권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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