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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통법 '차이니즈월' 시행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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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도입키로 한 차이니즈월(Chinese wall·내부자간 정보차단장치) 시행시기를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계에서 차이니즈월이 엄격히 설계됐다는 지적이 있어, 재인가 당시 적용시기를 자통법시행일인 내달 4일에서 5월3일로 3개월 유예했다"고 밝혔다.

홍 정책관은 그러나 "기업금융, 고유자산운용 등 이해상충부서간 차단벽을 설치해야하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며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주 중 차이니즈월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니즈월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들은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부서간 ▲임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명시적 정보제공 행위 금지 등의 규제를 이행해야한다. 예를들어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와 자체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 기업금융부서와 자기자본직접투자(PI)부서간 이같은 차단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재인가·재등록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총 239곳에 대한 재인가를 완료한 모두 완료했다. 또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 등 재등록 대상 283곳 중 240개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2월 4일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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