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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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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할 경우,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 제한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기관이 냉난방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않고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냉난방 제한온도는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대상건물 중 병원 및 식품·미술품 보존 건물 등 특수 용도 구역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냉난방 온도제한이 의무화되 있으며,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대책은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2~2007년 상업·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5.6%로 산업(3.0%), 수송(1.8%), 주거(-1.8%)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건물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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