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베이징시는 시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며 거주용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다는 규제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항 신설 당시인 2007년은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기였다"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동산자금을 묶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8% 가량 차지했던 외국인 부동산 구매 비율은 2007년 이후 0.5%로 떨어졌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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