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난관리에 민간보험 역할 늘린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과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이 재난관련 의무보험으로 도입된다. 지난 22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현재 관련 상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 때 고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피해직원까지 보상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재난취약 분야를 조사해 구체적인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의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과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은 제외키로 했다.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전산망 구축도 추진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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