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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 사진 지우고 가세요"…7월부터 IT기기 불심검문 한다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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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불심검문 규정 시행 예정
이미 시행하는 곳 있다는 제보 나와

중국이 오는 7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불심검문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 휴대전화·노트북 등 불심검문 명문화…"불심검문 장면 목격 후 휴대전화 사진 지워"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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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중국 공안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이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은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라면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으로도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규정에는 '긴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사실상 안보기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저장된 메신저 내용·사진·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누구나 입출국이나 관광 도중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 심지어 벌서 선전과 상하이 세관에서 입국 승객의 전자기기를 무작위 검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중국인 A씨는 지난 주말 푸젠성의 푸톈 출입국 사무소에서 세관원이 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검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또 선전의 세관을 지날 때도 두 명의 세관원이 한 여행객의 휴대전화를 검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한다. A씨는 "최근 항저우와 난징 공항에서도 휴대전화에 어떤 사진을 저장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민감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가안보 강화한 中…"언제든 사생활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공포 분위기 조성"

법학자인 루천위안은 매체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안보 관련법들을 제정하면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왔다. 그중 2021년 9월 제정된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반(反)간첩법을 통해서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됐다. 이 법을 시행한 뒤 외국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첩 적발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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