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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는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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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딸 돌보던 엄마, 극단적인 선택 시도
생활고·돌봄노동 이중고…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 12년.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 A씨에게 최근 구형된 형량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던 딸은 사건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홀로 딸을 돌보던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다.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집에 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나는 나쁜 엄마"라며 통곡했다.

#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 선택하려던 50대 어머니 B씨에게는 지난 10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딸을 돌봐온 B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등이 이들 수입의 전부였다.


# 자녀를 살해했지만 법정에 서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 자녀를 살해한 뒤 본인도 뒤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어머니 C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모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다. C씨는 평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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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발달장애 가정에서의 참극은 반복되고 있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생활고와 돌봄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 2020년 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1명(20.5%)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원 대상이 발달장애인 전부가 아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다 중증장애에 해당하는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지원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발표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복지서비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용자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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