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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논란 진정성 있는 사과·해명이 답이다[법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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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반려하지 않은 자체로 문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해명과 진지한 사과 이뤄져야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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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언론 인터뷰 형식의 신년 대담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27일 관련 영상이 공개된 지 벌써 두 달도 더 지난 만큼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대응 입장에서 선회한 건 잘한 결정이다.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가 가져온 명품백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의혹을 연속 보도한 기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20일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등 179만8000원 상당의 선물을 최 목사로부터 받았고, 같은 해 9월13일 다시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만남 전 미리 포장된 선물을 찍은 사진을 김 여사에게 전송했고, 10번의 면담 요청 중 5번 선물을 준비했는데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건 명품 선물을 준비한 두 번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부친과 최 목사가 동향 사람이라거나,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통령실 창고로 보내진 사실 등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심지어 최 목사가 처음부터 몰래카메라 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차고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배후에 지난 대선 전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 공개로 형사 고발을 당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직자를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고, 그 장면이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명확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함정취재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이 정작 분노하는 지점은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보다도 오히려 이를 별것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해 적당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모습이다.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거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민심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따로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영부인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며 의아해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먼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사과가 또 다른 논란을 낳거나 야당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명확히 해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의 윤 대통령을 만든 건 누구 앞에서도 불의를 참지 않았던 그의 강직한 모습이다. 지금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해야 할 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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