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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尹·李 회담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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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 합의
대통령실 "여야 협치·정치 복원 시작"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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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영수회담의 첫 성과라고 1일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대 9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접고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이는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소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이 수정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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