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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고통 줄여주려고 마취제 투여했다가…"살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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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필요한 고통·두려움 줄여주려 했다”
법원 “죽어가는 사람도 살해 당할 수 있어”

임종이 가까워진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의사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벼운 고살(故殺)죄를 적용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은 베를린 지방법원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심장내과 전문의 군터 S(56)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터 S는 독일 최대 대학병원인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 각각 73세의 중환자 2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케 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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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료진의 내부고발로 2022년 8월 해고됐고, 이듬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그가 환자들을 악의적으로 살해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의료행위 금지를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군터 S는 환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임종 과정이 시작된 환자들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해당할 수 있다”며 고통 경감이 아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그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악의적·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주장한 검찰이 주장한 모살(謀殺) 대신 고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의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독일 형법에서 살인죄는 미국의 살인 급수처럼 범행 동기·수단과 계획 여부에 따라 모살죄와 고살죄로 구분된다. 계획적·악의적 살인은 모살, 우발적 범행 등 나머지는 고살죄로 처벌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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