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재판부에 원심 유지 요청...7월 9일 선고 예정
검찰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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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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