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SNS에 자랑했다 호화 크루즈 여행 취소된 美가족
여행비 약 2000만원 지불했으나 취소돼
"다시는 이 업체와 함께 항해하지 않을 것"
미국의 한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크루즈 여행 예약번호를 노출했다가 호화 크루즈 여행이 취소된 사연이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NZ헤럴드 등 외신은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티파니 뱅크스가 지난 1년간 계획했던 호화 크루즈 여행이 이틀 전 갑자기 취소된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뱅크스 가족은 부부와 네 명의 아이들이 함께 묵을 수 있도록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서 가장 큰 객실인 '엑셀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했다. 그는 객실 비용 약 1만3000달러(약 1780만원)를 포함해 항공편으로 약 2000달러(약 270만원) 등을 지출해 여행 비용으로 총 1만5000달러(약 2050만원)가량을 지불했다.
그러나 크루즈 직원은 뱅크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예약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취소됐다"고 전했다. 크루즈 측의 실수라고 생각한 뱅크스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크루즈 측은 뱅크스 가족이 묵기로 한 객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해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크루즈 측은 '여행 출발 15일 전 환불 불가' 규정을 들어 이들에게 객실 비용을 환불해주지도 않았다.
이후 뱅크스는 크루즈 측으로부터 여행이 취소된 전말을 듣게 됐다. 원인은 뱅크스의 남편 카니발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때문이었다. 카니발은 휴가를 떠나기 몇 주 전 크루즈 예약번호가 담긴 이메일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를 본 누군가가 예약 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여행 이틀 전 객실 예약을 취소한 것이다. 크루즈 측은 "예약을 취소한 사람의 IP 주소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로 파악됐지만, 신원은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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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스는 해당 사연을 틱톡에 올리며 업체를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향후 1만400달러(약 1430만 원)짜리 크루즈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뱅크스는 "관심 없다"며 "다시는 이 업체와 함께 항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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