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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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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 받지 못해"

'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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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61)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지난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이후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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