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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들어간 이웃집서 속옷차림에 TV보던 남성…집주인 신고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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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 몰래 침입한 윗집 남성
속옷만 입은 채 태연하게 TV 시청하기도

아래층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내 집인 양 속옷만 입은 채로 거실에서 TV를 보는 등 황당한 행동을 하다 입건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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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아래층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층이었던 자신의 집에서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바로 아래층인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이후 속옷만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A씨는 자신을 발견한 B씨가 비명을 지르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과정에서 그가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추가적인 범법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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