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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이 모여드는 ‘청년친화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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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경남 창원특례시는 29일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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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친화도시’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오는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광역 지자체별 평균 1∼2개 내외)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와 정책연구 실시 ▲심의·자문 기구 설치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시민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에 제정한 ‘창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창원 청년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창원을 청년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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