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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한 재·보선 후보자 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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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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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인 A 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나 기부행위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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