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 타다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2심 "이용자·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에 불과"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으로 베이직 서비스 재개 불가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에서는 타다 이용자들이 타다앱으로 쏘카에 대해 승합차를 요청 및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용자들은 타다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예약 요청을 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동의한 이용약관 등은 일종의 처분 문서이므로,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승합차 대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 등이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할 수는 없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