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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두 번째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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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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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질문들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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