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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3년, 국민 1300만명 이용…복지부 "제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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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이 1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건수가 3600만여건에 달했으나 별다른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연내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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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2020년 2월24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 현황 파악을 위해 복지부는 이를 제외한 736만건을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 매년 증가…고령층·만성질환·경증 중심 이용

먼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한 736만건 가운데 재진은 600만건(81.5%), 초진은 136만건(18.5%)으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는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건(30.2%)였다. 연도별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142만건(84만명), 2021년 220만건(111만명), 2022년 374만건(205만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초기 의료계가 우려했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없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였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의 93.6%(1만8790개소), 전체 진료의 86.2%(634만건)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건(15.1%)으로 고령층과 소아청소년 중심의 진료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특히 60~69세(17.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당뇨(4.9%) 등의 진료가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민 건강 증진에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전화처방·상담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의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했더니,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이후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만족도 높아…심각한 의료사고 없었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또한 큰 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했고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7.9%를 보여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만6503건 가운데 비대면 진료 관련 보고는 5건에 그쳤다. 이 또한 처방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202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상담·접수 사례는 1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도 환불 거절 등 사례가 대다수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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