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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산재 2345건…쿠팡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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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
노조, 휴게시간 보장 요구
휴대전화 반입 금지 여전
고용부 "헌법 위반 소지"

[단독]작년 산재 2345건…쿠팡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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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230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쿠팡의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강도 높은 업무와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1566건 신청(1464건 승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521건 신청(471건 승인), 쿠팡이츠서비스는 459건 신청(410건 승인)으로 집계됐다. 3사의 산재 신청 건수는 2546건, 승인 건수는 234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질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쿠팡은 사고 1422건·질병 42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사고 456건·질병 15건, 쿠팡이츠서비스는 사고 410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쿠팡의 산재도 폭증했다. 쿠팡에서는 2018년 193건, 2019년 334건, 2020년 758건, 2021년 1957건의 산재가 승인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18년 148건, 2019년 181건, 2020년 224건, 2021년 297건을 기록했다. 쿠팡은 직원 수 대비 산재 신청 비율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낮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강도를 낮추기 위해 기술 및 물류 인프라에 지난해에만 7500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노동조합은 산재 주요 원인으로 휴게시간 부족을 꼽는다. 쿠팡 물류센터의 근무는 주간, 야간, 심야 조로 나뉘며 9시간을 근무한다. 이중 휴게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한 1시간뿐이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물류센터가 넓어서 휴게실로 이동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린다. 2시간에 20분은 보장이 돼야 쉴 수 있다"며 "사측이 교섭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다른 문제를 얘기하자고 해서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보장 ▲임금인상 ▲냉난방 대책 마련 ▲노조 할 권리 보장 ▲성실 교섭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노동조합 현수막이 부착돼있다. [사진=임춘한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노동조합 현수막이 부착돼있다. [사진=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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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쿠팡에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안전사고와 영업상 비밀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물류센터 현장 특성상 질병, 화재, 고립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용직의 경우 물류센터 구조도 익숙하지 않아 비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쿠팡은 비상전화 설치 등을 통해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정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휴대전화를 락커 함에 놓고 식사 시간에만 꺼내서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 다쳐도 증거자료를 바로 수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안전사고 방지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SSG닷컴·컬리·오아시스 등 동종업계에서는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쿠팡의 행위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제재나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근거 법령을 갖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해·재난 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작업 규율이나 기업 기밀만큼 노동자 안전도 중요하므로 대책을 빠르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부에 개선책을 요청하는 한편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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