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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민원건수 공개'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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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제기한 민원 건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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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이 접수한 방심위 민원이 최근 3년간 폭증해 2022년에는 1687건에 이르렀다"며 정당발 민원 건수를 소개했다.


위원회는 "방심위의 민원인 누설은 단순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 행위이며 정 위원장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원인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민원인 신원 공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금하고 있는 행위"라며 "'불법의 제왕'을 당 대표로 모시고 있는 정당다운 '법치 무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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