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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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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5선 선정해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27일 발표하였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이다.

행안부,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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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첵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창업·영업 분야 2건(용인시, 김해시) ▲주거·교통 분야 2건(제주특별자치도, 안양시) ▲주민편익 행정 1건(영동군) 등 3개 분야 5건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롭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상 규제 존치 필요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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