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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뜯기다 극단선택… '서산 손도끼' 軍동료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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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 몰아간 20대 3명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3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8~1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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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8월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의 충남 서산 소재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여주며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받은 당일 피해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 등은 사전에 "호구가 한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내용 등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 행위가 계속됐고,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들의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현역 군인이던 C씨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통해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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