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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월 ‘긴급금융구조’ 나서…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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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대로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진행하는 등 ‘긴급 금융 구조’에 나선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경감하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프로그램은 이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줄여준다.


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금융사들이 보유채권의 추가 부실을 막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취약 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또 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긴급 생계비 대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을 보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 도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지만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조정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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