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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내리고 배달한 30대, "소변 본 것" 해명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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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자]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활보한 30대 배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소변을 본 뒤 바지와 속옷이 흘러내린 것이라 음란행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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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노출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처벌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다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완전히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누볐다.


A씨와 마주친 주민은 없었지만 A씨의 만행은 입주민의 개인 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A씨는 CCTV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황급히 바지를 올렸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A씨도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송업체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배달원의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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