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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우선 처리"… 막판 '의장 압박' 나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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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 가능"
국민의힘 의원들 저지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정부질문 전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1.대정부질문 2.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으로 작성됐다"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법 해설 356쪽 '의사일정 기재 순서'와 그동안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사례(2004년, 2016년, 2020년, 2021년)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 명령인 이 장관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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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일단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다"며 "대정부 질문 이후로 표결이 올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국회법 해설 356쪽에는 의사일정의 기재 순서로 인사에 관한 안건, 예산안, 법률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해설에 따른 의사일정 기재 순서에 따라 바람직한 것이고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 사례, 과거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했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전례를 봐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이 장관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3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행정국 공지를 통해 의원들에게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여 대정부질문 직전에 탄핵소추안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한 가운데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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