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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유사·은행 횡재세? 손실보면 어떡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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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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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업의 이익에 따라 매번 횡재세를 거두는 건 경제원칙에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를 물릴 생각이 없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해 정유사와 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정유사와 은행은 지난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걷고 이를 서민지원에 쓰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사가 자구적 노력이 아닌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봤으니 횡재세를 검토할 의향이 없냐’는 이성만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은 시장 여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본다”면서 “손실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손실이 났을 때 보전을 하지 않는 만큼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사의 이익이 더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했고 정유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우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누진세에 따라 법인세를 많이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추 부총리는 석유관리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규정을 두고도 맞붙었다. 석유관리법 18조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국제원유가격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에 부담금 물리라고 입법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구조”라면서 “옛날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적용하던 제도”라면서 “이것을 기초로 석유안정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도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입 국제가격에 연동해서 국내 가격을 연동한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대마진 확대로 이익을 본 은행도 횡재세 논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헝가리와 체코, 스페인은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의 지난해 총 이자 순수익이 50조7100억원이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추 부총리는 “(횡재세 검토 의향이) 전혀 없다. 법대로 누진세 따라 기여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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