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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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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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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R&D 및 통합 투자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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